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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시행…토지‧건물 1750건 간소화 혜택
-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유효기간 1년 남아 -
기사입력  2021/08/05 [10:51]   이선희 기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지난 1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결과, 토지와 건물 1750건에 대한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085일부터 시행한 이 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도내 각 시군이 지난 1년간 신청을 받은 결과, 6514건이 접수, 2251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시군별로는 부여군 1168보령시 923홍성군 779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4번째 시행되는 이번 특조법은 지난 3차례에 비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와 달리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고,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등 신청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도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간소화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에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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