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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규제완화로 주택공급 가속화
- 심의기간 9개월에서 2개월로 획기적 단축 -
기사입력  2021/04/27 [11:07]   김동관 기자

 

     대전광역시 모습

 

대전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과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 받아야 한다.

 

재심의까지 받아야 할 경우, 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의 적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되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주택건설통합심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4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대전시는속도감 있는 주택공급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12.9만호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주택보급률(113%)을 달성하고,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하여 심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2명 이하의 규모로 구성·운영된다.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하여 기존 최대 9개월 소요된 심의 기간이 7개월이 단축된 1.5~2개월로 개선해 적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 번째, ‘규제 완화로는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해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획일적인 부지 정형화와 법령에 없는 조건 부여를 지양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주체의 부담 경감과 시정 신뢰도 향상에 따라,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번째,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 유발 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현장의 시공과 자재 구입 등의 부문에서 지역 하도급률을 65%까지 달성했다. 올해부터는 설계, 감리, 분양, 광고, 미술장식품, 주택관리 부문으로 확대하여 하도급률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역업체 원도급률을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도급률 미달 사업장은 수시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23년까지 민간주택분야 17.9조원 투자발생이 예상되며 지역업체의 수혜는 12.53조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금년부터 하도급률 70%, 원도급률 30% 이상으로 강화되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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