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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200억 상당 가짜 명품을 판매 유통한 일가족 검거
기사입력  2026/03/11 [15:58]   이선희 기자

       압수한 증거물품

 

충청남도경찰청(직무대행 곽창용)

지난 2월 충남 천안에서 유명상표(루이뷔통, 디올 등)를 도용하여 심야시간 SNS 등 라이브 방송을통해 위조상품(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 15개 품목)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라이브 방송 중인 사무실을 급습하여 모조품 7,300여점, 정품기준 약 200억 상당을 압수하고 판매에 가담한 4명을 검거하였다.

 

       압수한 가방 증거물품

 

가족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A(30,)SNS 등을 통해 매주 3회 심야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며 판매를 담당하고, 남편 B(40, )는 물품 배송을 A씨의 부모 CD는 물품판매를 보조하였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주소지도 달리하고 SNS 채팅으로만 고객들과 거래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피의자들의 사물실 모습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모조품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 및 추적수사를 통해 보관창고를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라이브 방송 중이던 이들을 검거하고 보관 중이던 대량의 위조상품을 압수할 수 있었다.

 

        진열된 가짜 명품들 사진

 

A씨는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할 길이 없던 중 우연히 라이브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발견하고 연락하여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조상품을 납품받아 매주 3회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25. 1월부터 1년 동28억 상당을 판매하였고 수익금 대부분은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판매 장부를 분석하여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몰수 조치할 예정이다.

 

위조상품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경제, 사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폐단을 가져오며 특히 계좌로만 거래가 되다 보니 정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무자료 거래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도 환불이나 A/S를 받을 수 없다.

 

경찰은 상표법위반은 단순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수입·유통 등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며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위조상품 판매 조직에 대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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