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에서는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 시행 중,피의자 A씨가 국내 외국인 전용 주점 등에 마약류를 유통한다는첩보를 입수하고, 아산시의 한 호텔 앞에서 판매 목적으로 엑스터시435정, 케타민30g을 소지한 피의자 A(26세, 남)씨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여자친구 B(26세, 여)씨를 검거·구속하였다.
한편 B씨가 경기도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마약 파티’를 열었던 것으로 밝혀져, 2024. 12.경부터 2025. 6.경까지 함께투약한 14명을소재 추적하여 검거하고, 그 중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조사 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였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의자 A씨에게 마약류 판매를 알선한것으로 확인된 유흥업소 종업원 C(36세, 여)씨를 공범으로 검거하는 등 국내 체류외국인 상대 마약류의 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했다.
검거한 피의자의 대부분은 결혼이민비자(F-6)나 비전문취업비자(E-9) 등을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로,불법체류 외국인뿐만아니라적법 체류 외국인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사례가 증가하면서외국인마약류 확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충남경찰은 향후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구조에 대하여 계속수사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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