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지역뉴스 > 충청남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어업 활동 공익적 가치 보장’…농어민수당 신청‧접수
- 2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
기사입력  2021/02/25 [10:45]   이선희 기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2021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내달 26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1차지급액은 40만원이다.

 

수령처 및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올해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적용, 서류 등이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은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라며 농림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선희 기자

 

ⓒ knn.pe.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드론쇼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