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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천항 물양장’ 해양 안전사고 예방위해 차량 출입제한
기사입력  2021/02/24 [10:43]   채원병 기자

 

    출입통제장치 설치위치도

 

보령시는 오는 32일부터 대천항을 찾는 관광객 및 일반인의 차량은 물양장 출입이제한된다고 밝혔다.

 

대천항은 항만법 제3조에 따라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곳으로 항만 내 소형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쌓아놓은 물양장 시설 안쪽으로 그동안 조업중 어업인들과 관광객, 일반인들의 무단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

 

특히, 최근에는 낚시객의 무단주차로 인한 크레인 전복으로 작업 중인 어업인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양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관광객과 일반인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유람선터미널과 보령수협 위판장 입구에 차량출입 통제장치 2개소를 설치해, 보령수협에서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게 되었다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채원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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