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신축공사가 한창인 미주엔비켐 공사 현장이 공정에도 없는 불법 스프레이 도색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진은 지난 20일 일반촬영과 드론 촬영을 마친 후 당진시 민원 콜센터를 통해 불법 도색작업 현장을 고발했다. 당진시 관계자의 현장 방문에 잠시 불법 도색작업이 중지되는 것 같았으나 다음날인 21일에도 버젓이 불법 도색작업은 강행되고 있었다.
불법 도색 현장을 다시 목격하고 시 관계자인 K 주무관과 통화에서 담당자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진 메일로 촬영 영상을 송부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K 주무관은 “미주엔비켐 측에서 불법도색 작업을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21일 서산 검찰청에 들어가 환경 담당 검사와 상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10시 35분, 20일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이메일을 통해 송부했지만 K 주무관에게서 확인했다거나 처리한 내용의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당일 오후 담당 검사와 송부된 영상으로 범죄 여부를 확인한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28일 오전 10시경 K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송부한 증거 메일을 22일 17시 40분경 확인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K 주무관은 분사식 도색으로 엄청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드론 영상을 송부 하지 않아 불법 현장을 조치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불법 도색이 강행되는 현장의 행정적인 처리가 지체된 것의 원인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발언으로 이해된다.
K 주무관은 “미주엔비켐 공사 내역에는 철구조물 페인트 작업의 공정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에도 없는 공사를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하고 있는데도 작업중지 명령이 아니라 변경신고 후 공사하라는 권면만 했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미주엔비켐 불법 도색 공사는 마무리 되었다.
광명단이라는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퍼지는 불법 도색이 강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다.
지난 26일 08시 40분 증거자료를 송부한 휴대전화번호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현장을 고발한다”는 문자를 전송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본 기자는 12시 09분 문자를 전송한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27일 15시 16분 본 취재진은 미주엔비켐 공사 현장의 불법 사항을 동영상 뉴스로 제작해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후 한 시간이 지난 16시 19분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일반전화로 “미주엔비켐 신축공사 페인트 도장작업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서 징구 및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문자가 온 것이 시 관계자의 첫 답변이었다. 제대로 된 뒷북의 형태이다.
K 주무관은 영상 기사의 내용에서 “시 관계자가 메일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메일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본 기자의 이메일에는 아직도 “읽지 않음” 상태로 남아있다.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네이버에 문의한 결과 수신자 메일이 발신자를 스팸 설정했거나 이미지를 보이지 않음으로 설정하면 메일을 ‘읽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K 주무관도 수신자 이메일인 korea.kr 로 문의한 결과 보완상 방화벽 강화로 수신자가 확인한 메일이 발신자에게는 “읽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한다.
수신자의 방화벽으로 “읽지 않음”으로 표시된 것도 발신자의 책임이라는 K 주무관의 발언은 책임 전가를 위한 변명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고발 건에 해당하는 민원을 접수한 공무원은 증거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해야 한다. 그리고 확인된 영상의 진위를 살피기 위해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K 주무관은 민원인에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 이는 사안의 심각성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금까지 본 기자와 통화한 K 주무관은 미주엔비켐 공사 현장의 담당자가 아니라고 한다. 고발 건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가 연락도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신문고 포털에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극행정이라 함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주엔비켐은 당진시에 제출한 공사 내용에도 없는 공사, 특히 불법으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악질적인 공사를 자행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를 신고한 민원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유야무야 해결하고자 했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지양해야 할 대목으로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기자는 2차 영상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K 주무관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두 번의 거절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진시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를 바라며 공권력도 무시하고 악질 공사를 자행한 미주엔비켐의 법적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 박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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