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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꼭 알고가자
- 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 순경 임채은 -
기사입력  2018/01/30 [12:07]   송경호 기자

 

▲  임채은 순경(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

2018년 무술년(황금개띠)을 맞아 기존의 교통법규들이 강화되거나 완화되며 변화하는 것 들이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변화된 교통법규를 미리 살펴보고 숙지하여 피해를 보는 일들이 없도록 하자.

 

첫째, 1년에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벌점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한다.

 

1월부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그리고 5톤이상 대형화물차는 3개월 뒤(2018.4.1~) ,사업용 차량은 6개월 뒤 (2018.7.1~)에 모든 차량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3회추가 위반시 벌금, 구류 처분을 받도록 즉결심판청구가 되며 즉결심판 불출석시 형사입건까지 가능해졌다.

 

둘째,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할 뿐 아니라 견인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과로 등으로 인한 운전도 포함되며 이 제도는 2018425일 부터 시행된다.

 

셋째, 도로상 주, 정차된 차량 손괴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전 법규에 의하면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만 처벌을 했으나 이를 강화하여 이제는 도로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를 한 것으로 이 제도는 2018425일 부터 시행된다.

 

넷째,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현실화로 1차로, 2차로 등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되고 특히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만 사용 할 수 있었지만 차량 속도가 80km 미만, 저속이면 주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주행시 1차로로 계속 달리면 단속 대상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정상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허용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되는 교통법규들을 놓치지 말고 잘 숙지하여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 순경 임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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