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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벤처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모태펀드 공시 의무화 위한 ‘벤처기업육성법·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모태펀드 공시 의무화 및 지방자치단체 직접 출자 허용을 통해 벤처 활성화 촉진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 마련으로 벤처기업 판로 기반 강화 -
기사입력  2026/04/14 [09:42]   이선희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2건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이 1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 기타 단체의 출자 비중은 전체 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태펀드는 정책금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및 운용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모태펀드의 결산서 및 운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현행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벤처기업이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관 의원은 지자체의 벤처투자 출자가 가능해지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화를 통해 초기 벤처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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