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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감사 청구안 대표발의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서 타당성 용역 예산 편성‧의결 적법성 검증 요구 -
- “중앙투자심사 반려 가능성 알고도 절차 강행… 재정통제 원칙 훼손” -
기사입력  2026/04/14 [14:48]   이선희 기자

       조철기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14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감사 청구안을 통해 충남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과 지방재정법33조의 입법 취지,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지방재정법33조의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은 수천억 원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 사업인데도, 충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이후 2025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 2억 원이 의결돼 현재 실질적인 용역 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신규 재정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재정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구체적인 사업 절차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충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은 중앙정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타당성 용역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절차를 앞세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사업타당성 용역은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특정 사업을 전제로 규모와 입지, 재원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후속 행정절차의 근거로 활용되는 공식적인 사업 추진 단계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전 검증 이전에 선행될 수 없는 절차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가 예외 규정으로 제시한 지방재정법33조 제11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재난이나 긴급한 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형 체육시설 건설과 같은 정책 선택형 신규사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예외 규정의 자의적 확대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도지사의 공식 발표를 통한 정책 기정사실화, 타당성 용역 예산 편성 및 의결, 실질적 사업 추진 절차 진행으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라며 사전 통제 수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절차 위반인 만큼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청구안은 도의회 의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이뤄질 경우 감사원은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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