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이·미용실 설치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 의원은 “이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일반 이·미용시설 이용 시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분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운영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등 이·미용 서비스 지원 ▲이용료 감면 제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등 이용 제한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 의원은 “장애인분들은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그동안 일반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며 “조례안 시행을 통해 맞춤형 샴푸대, 이동 리프트 및 전동 휠체어 충전소 등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을 마련해충남도내 13만 4000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이·미용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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