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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 불당1번가 골목형상점가
-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
기사입력  2024/07/08 [09:23]   이선희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불당1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천안시 네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불당1번가 골목형상점가는 불당2동 소재 서울대정병원 인근 상권으로 총 82개 점포가 속해있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 상점에 한하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이 가능해 사업 선정 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상업기반시설 관련 사업 상인교육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의 네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불당1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이를 계기로 불당동 골목상권의 소비촉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단체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41-521-5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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