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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지난 23일 택시기사를 살해 후 태국으로 도피하다가 인터폴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검거·송환되었던 피의자 구속 송치
- 태국여성과의 결혼을 위한 지참금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한 사실 인정 -
기사입력  2023/11/02 [12:26]   이선희 기자

     아산경찰서(좌측)   피의자 태국서 송환(우측) 모습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이영도)는 지난 10. 23일 자정 무렵 광주에서 택시에 승차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아산시 탕정면 국도상에서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차량과 금품 등을 강취한 뒤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인천경찰청, 광주경찰청,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 태국경찰주재관 등과 신속하고 긴밀한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하였던 피의자 A(44,)11.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10. 23. 새벽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 사람이 엎어져 있다라는 112신고 접수하고 현장 임장한 결과, 피해자가 불상자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고, 피해자가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택시기사라는 사실과 피해자 소유 택시의 최종 위치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를 통한 태국경찰주재관 등과 신속하고 긴밀한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스완나폼공항 입국장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다음날 24일 피의자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하였다.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태국에서 태국인 여성과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 비용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과 차량 등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피의자는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는 등에 소비하고 일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물품 등을 사전 구매한 사실과 범행 수법, 도주 방법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 사실 등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등 피의자는 범행 전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를 11. 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할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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