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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무시한 건축현장 불법행위 근절해야!!
기사입력  2020/06/02 [12:54]   박대규 기자

 

     절개된 도로와 건축쓰레기가 매립된 모습

 

S 건설이 당진시 원당동에 신축하고 있는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이 계속해서 각종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관계부처의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바로 옆에 에코하우스 빌라가 입주되어 있어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에 빈번한 대형공사 차량 출입과 도로에 쌓아둔 공사적치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주민 중 일부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산업안전 사고의 위협은 물론이고 먼지와 소음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집주인 A씨는 공사장 먼지와 소음이 고통 수준이라고 전하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현장에 와 봤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도 건설업을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막무가내식 공사는 본 적이 없다고 고개를 흔들며 이런 불경기에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줄지, 아니면 세입자에게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고민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첫 번째 취재에 나섰던 지난달 23일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배려한 안전주의 표지판이나 안전요원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시공사 임원은 이를 촬영하는 취재진을 가로막고 취재를 방해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안전불감증이 만연된 공사현장의 상태는 공사장 비산먼지 다량배출 작업차량 및 장비 소음 도로 절단면 안전조치 미비 공사장 생활쓰레기 혼합매립 인근 주민 세대 주차장에 토사 방치 비산먼지 저감조치 미비 위험현장 안전장치 미비 안전장구 미착용 콘테이너 무단 방치 등 산업안전에 무방비한 현장이었다.

 

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상태가 극히 불량한 본 현장에 대한 당진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 박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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