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점령한 당진시청 앞 로고스타워 공사현장 앞 도로 모습
|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축공사장 화재현장이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한일화학공업(주) 시공사 ㈜건우의 현장으로 밝혀지면서 지역 건설현장에서도 각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인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공사장 내 작업 환경을 점검,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당진시청 인근 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물론이고 당진시민의 불편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장이 되고 있음에도 관리는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다.
특히 당진시청 앞에서 건축 중인 로고스 타워의 경우 건축허가 안내표지판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리·감독 업체의 유명무실도 여실하게 드러나 있다. 이를 근거로 차량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쌓아 놓은 건축자재와 모래를 비롯해 건축용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은 수시로 도로를 막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사람이 통행해야 하는 인도 역시 블록은 파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쪽 인도 역시 건축 자재들로 쌓여있어 위험을 감수하고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이용해야 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시민의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고자 로고스 타워의 표지판을 찾았다는 K씨는 “당진시청을 자주 드나들면서 로고스 타워가 건축 중인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거리에 식재된 나무를 훼손하기도 했고 H빔 공사를 할 때는 용접 불똥이 튀기도 했다.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 묵과하고 지나쳤지만 지날 달 이천 화재사고 방송을 보면서 정식적인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당진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14개 읍면동 수많은 건설현장을 관리하기에는 공무원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자료를 남기고자 언론에 제보했다”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박대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