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21대 총선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누구나 위법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의 명함 배부와 현수막 게재,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도 가능해졌다.
당진지역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6명의 후보는 여의도행 티켓을 놓고 13일간 열띤 경쟁에 돌입한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공식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당진시 선거구 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홍보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구두로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를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또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투표 행위 시로 산정한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역대 총선보다 분위기는 차분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거리 유세를 지켜보던 지역 유권자 K씨는 “전 국민의 코로나 19와 사투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이중고를 겪고 있는 후보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한 선거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 선거인 수는 약 134,5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4월 3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6,37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박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