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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설연휴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일제 음주단속 실시
- 설 연휴에 술 한잔만 마셔도 단속 될 수 있습니다 -
기사입력  2020/01/17 [09:50]   김명성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청장 배용주)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평온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1. 17() 22~24시 고속도로 TG음주운전 다발지역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지난 6.25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132명이 단속되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붙임 통계 자료 참고

 

금번 일제 음주단속은, 고속도로순찰대-교통경찰-지역경찰이 협업하여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TG입구에서, 교통경찰은 주요 간선도로진출입 및 음주사고 다발 지점에서, 지역경찰은 관내 식당·유흥가 밀집지역 등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장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음주단속을 피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주단속 장소의 공유에 대응하기 위하여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이동하면서 음주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일반 승용차량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인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륜차(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PM)혹시 있을 자전거에 대하여도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음주단속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엄격히 적용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진행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도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방조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절 연휴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체구간을제외한 도로에서 아침 숙취운전, 점심 반주운전, 저녁 만취운전 등 하루에 3회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酒車 OUT 112'도 중단없이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기간에는 술을 음복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과 음주할 기회가 잦은 만큼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기남부경찰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설 연휴기간 뿐만아니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든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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